경북지부 안동중등지회

[교욱청 면담 결과] 에듀파인 품의자 자동 검사·검수 지정 관련 경북교육청 면담 결과

 

에듀파인 품의자 자동 검사·검수 지정 관련 경북교육청 면담 결과

전교조 경북지부, "품의자의 에듀파인 검사·검수는 의무 아니다" 교육청 입장 재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2026년 6월 15일(월) 경상북도교육청과 면담을 갖고, 에듀파인 품의자 자동 검사·검수 지정 문제와 관련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 및 요구서를 전달하고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였다.

2025년 7월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시행 이후 경북 학교 현장에서는 물품 구매 및 계약 관련 대금 집행 전 에듀파인 시스템상의 검사·검수 처리를 품의자인 교사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확산되어 왔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285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86.0%가 교사가 검사·검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필요 시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1.1%는 모든 물품에 대해 품의자인 교사가 에듀파인 검사·검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행정실에서 검사·검수를 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에 ▲검사·검수 주체 명확화 ▲교사 자동 지정 관행 중단 ▲표준 업무 기준 마련 ▲통일된 지침 수립 ▲영양교사 이중 업무 해소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면담에서 경북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이 확인한 주요 내용

① 품의자가 에듀파인 검사·검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에듀파인 시스템상 검사·검수 업무 처리 자체는 권장하고 있으나, 품의자인 교사가 반드시 검사·검수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② 품의자 자동 검수자 지정 기능은 이미 원복되었다.

교육청은 에듀파인 시스템의 품의자 자동 검수자 지정 기능이 2026년 4월 8일자로 원복되었으며, 현재 품의자가 자동으로 검수자가 되도록 강제하는 기능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③ 학교 업무 분장은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육청은 검사·검수 업무 주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학교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할 것을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④ 영양교사의 에듀파인 검사·검수 역시 의무가 아니다.

교육청은 HACCP 및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검수 업무와 에듀파인 검사·검수 업무가 중복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영양교사가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별도로 검사·검수를 수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⑤ 행정업무 총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 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 입장

이번 면담을 통해 경북교육청이 "품의자의 에듀파인 검사·검수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러나 현장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다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에게 검사·검수 업무가 사실상 전가되고 있으며, 학교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교사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이행 확인과 회계 책임의 일부까지 부담하는 관행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업무 분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요청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6.18.(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

 

학교급식 정상화!

시행령 8개정이 시작이다!

 

 

일시 : 2026620일 토요일 14

장소 : 경복궁 영추문 앞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 순서

 

* 사회: 양 혜 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영상

영양교육위원회 활동 영상

현장 발언 1, 2

김지예충북 옥산초등학교

김선아전남 태인초등학교

문화 공연

전교조 노래패

현장 발언 3, 4

박지영인천 원당고등학교

백영숙전북 전주남중

성명서 낭독

신혜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

(지역 위원장들 동반 입장)

퍼포먼스

학교급식법 시행령 8조 현수막 및 손피켓 찢기(전체 참여자)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 발언문은 대회 당일 메일, 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사진은 대회 후 게재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대회 취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여전히 영양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교장 보조 인력이나 시설·노무 관리자로 인식하게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법 개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8조의 학교장을 보좌하여’,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등 모호한 조항은 영양교사에게 채용·복무 관리, 산업안전보건 업무, 시설관리 책임 등 본래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과도하게 떠넘기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양교사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과 급식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행정·노무 관리 업무에 매몰되고 있으며, 조리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까지 전가받는 왜곡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급식 운영의 책임 주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전국교사결의대회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8조를 전면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영양교사의 직무를 영양·식생활 교육과 급식 운영의 전문 영역으로 명확히 재정립하고, 학교장과 교육청이 져야 할 관리·안전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국 영양교사 500여 명은 620일 경복궁 영추문 앞에 모여 시행령 제8조 개정을 요구하고, 영양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