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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6.18.(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
학교급식 정상화!
시행령 ‘제8조’ 개정이 시작이다!
■ 일시 :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경복궁 영추문 앞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대회 순서
* 사회: 양 혜 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영상
영양교육위원회 활동 영상
현장 발언 1, 2
김지예∥ 충북 옥산초등학교
김선아∥ 전남 태인초등학교
문화 공연
전교조 노래패
현장 발언 3, 4
박지영∥ 인천 원당고등학교
백영숙∥ 전북 전주남중
성명서 낭독
신혜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
(지역 위원장들 동반 입장)
퍼포먼스
학교급식법 시행령 8조 현수막 및 손피켓 찢기(전체 참여자)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 - 발언문은 대회 당일 메일, 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사진은 대회 후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대회 취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여전히 영양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교장 보조 인력이나 시설·노무 관리자로 인식하게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법 개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8조의 ‘학교장을 보좌하여’,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 모호한 조항은 영양교사에게 채용·복무 관리, 산업안전보건 업무, 시설관리 책임 등 본래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과도하게 떠넘기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양교사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과 급식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행정·노무 관리 업무에 매몰되고 있으며, 조리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까지 전가받는 왜곡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급식 운영의 책임 주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전국교사결의대회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8조를 전면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영양교사의 직무를 영양·식생활 교육과 급식 운영의 전문 영역으로 명확히 재정립하고, 학교장과 교육청이 져야 할 관리·안전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국 영양교사 500여 명은 6월 20일 경복궁 영추문 앞에 모여 시행령 제8조 개정을 요구하고, 영양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